헌법재판소

2016헌마52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2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54, 2016고단110, 2016고단1063(병합) 사건].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법적인 재판결과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취소 부분
위 형사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6. 4. 28.자로 기각된 2015헌마10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