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호 사건의 감정인 김○재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9. 7.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38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고(2015초재5070호),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2016모395).
청구인은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6. 위 감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