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0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