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57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57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임
2. 주식회사 ○○기업 대표자 사내이사 정○철
3. 주식회사 □□기업 대표자 사내이사 조○석
4. 백○찬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강승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30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들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계약상 만기에 이 사건 회사가 매출채권액을 ○○은행에 변제하되,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청구인들에게 대출금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약정에 기초하여 ○○은행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액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은행은 청구인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상환청구권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16.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195), 청구인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6.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305). 한편,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이용자의 요청을 전제로 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6. 6.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7), 201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3항, 제124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상환청구권 조항이 있다는 점 및 위 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들이 ○○은행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신청을 하려면 [약관보기], [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매출채권양도계약서] 버튼을 클릭한 후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주요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예, 동의합니다 혹은 이해합니다]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약정서의 내용 확인 및 주요 내용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신청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위 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 동의합니다 혹은 이해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신청하였다.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약정서 제10조에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ㆍ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조항에서 청구인들이 위 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에 의한 회수조건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은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과 같이 굵은 글씨로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있고,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에 관한 설명 부분은 표를 삽입하여 이용자의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전자서명합니다. 동의하시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그 아래에 “본인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약정서 및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전자서명을 할 때 다시 한 번 상환청구권 적용 및 대출금 상환청구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구인들도 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환청구권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경험칙상 대출채무자가 대출만기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과 그 기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무자가 되어 ○○은행의 상환청구 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상의 상환청구권 조항은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자인 ○○은행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