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1년 5월 1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안사건
2001헌마260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