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35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35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10.경 휴학한 후 2016. 3. 2.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 훈련생으로 입학하였으나, 2016. 5. 23.경 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퇴하였다.
청구인은 대학교에 휴학 중인 장애인 및 직업능력개발 정규훈련에서 중도탈락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애인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운영 업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3호 본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훈련대상 제외조항’이라 한다), 질병, 체육대회참가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업무처리규칙 제31조 제3항 제4호 중 [별표2] 부분(이하 ‘출석인정조항’이라 한다) 및 공단의 2016년 5월분 훈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훈련대상 제외조항, 출석인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2. 9. 4. 92헌마175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입학불허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에서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인 장애인 등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인 입학불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입학한 훈련생이 아니어서 출석인정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인정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훈련수당 미지급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5월분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으로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를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