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