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5. 2016헌마4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