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2804),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13) 및 상고(대법원 2014도161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고단280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 2015. 7. 14.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이 선고된 2015. 7. 14. 무렵에는 늦어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7. 4.에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2804),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13) 및 상고(대법원 2014도161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고단280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 2015. 7. 14.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이 선고된 2015. 7. 14. 무렵에는 늦어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7. 4.에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