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을 2016. 5. 19.부터 2016. 6. 16.까지 및 2016. 6. 16.부터 2016. 7. 21.까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이 기자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서신발송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서신발송불허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7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 내용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형집행과 관련한 처분을 함에 있어 형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 외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구치소장에게 서신발송을 불허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통보 외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을 2016. 5. 19.부터 2016. 6. 16.까지 및 2016. 6. 16.부터 2016. 7. 21.까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이 기자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서신발송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서신발송불허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7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 내용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형집행과 관련한 처분을 함에 있어 형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 외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구치소장에게 서신발송을 불허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통보 외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