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8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8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권○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46,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08, 부산지방법원 2015노1768, 3461(병합), 2016노661(병합), 대법원 2016도4478}.
나. 청구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2014. 7. 30.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9653) 및 위 모욕 혐의에 대한 2014. 10. 31.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8670)은 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46,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08, 부산지방법원 2015노1768, 3461(병합), 2016노661(병합), 대법원 2016도4478}.
나. 청구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2014. 7. 30.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9653) 및 위 모욕 혐의에 대한 2014. 10. 31.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8670)은 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