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협동조합
대표자 김○희 외 2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오지원, 황창하
피 청 구 인 1. 교육부장관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경기도교육감
4. 대구광역시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나. 피청구인인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5. 12. 29. 마련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과 2016년 1월경에 작성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여건에 맞게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계약실무’를,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6 대구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실무’를 마련한 후 관할 학교에 배포하였다(다음부터 위 3개 시ㆍ도교육감이 배포한 것을 합하여 ‘교육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들이 배포한 위 교육부 가이드라인, 교육감 가이드라인(다음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가이드라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단계 입찰에 의할 경우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서상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위탁업체 평가항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과 인건비 비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런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및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법규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는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통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이다. 나아가 피청구인 교육감들이 단위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 역시 위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ㆍ도교육감들과 각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배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협동조합
대표자 김○희 외 2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오지원, 황창하
피 청 구 인 1. 교육부장관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경기도교육감
4. 대구광역시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나. 피청구인인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5. 12. 29. 마련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과 2016년 1월경에 작성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여건에 맞게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계약실무’를,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6 대구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실무’를 마련한 후 관할 학교에 배포하였다(다음부터 위 3개 시ㆍ도교육감이 배포한 것을 합하여 ‘교육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들이 배포한 위 교육부 가이드라인, 교육감 가이드라인(다음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가이드라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단계 입찰에 의할 경우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서상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위탁업체 평가항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과 인건비 비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런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및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법규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는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통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이다. 나아가 피청구인 교육감들이 단위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 역시 위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ㆍ도교육감들과 각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배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