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원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공사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원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공사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