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7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7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자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횡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청구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퇴실명령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
고 주장하며, 1심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7. 1.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27),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호인의 조사 중단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서 말미에 부가 설명을 자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자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횡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청구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퇴실명령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
고 주장하며, 1심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7. 1.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27),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호인의 조사 중단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서 말미에 부가 설명을 자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