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이 2011. 10. 4.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우의 제적등본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야 및 토지에 관한 문서를 다수 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 및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6.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지적과에서 출력한 문서의 공개 또는 반환을 요구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