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사4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공람종결처리되자 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455),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479). 이에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사4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