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79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79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로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호로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7. 이송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재개시할 것을 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원 2016구합66858호의 사건명을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6헌마530). 헌법재판소는 2016. 7. 12.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의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이송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마530 결정을 다투면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 없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2016헌마530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