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7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7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강도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8. 16.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2006노126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5), 2016. 7. 1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