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83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6. 25.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9102, 32832호) 2016. 3. 24.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6. 25.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9102, 32832호) 2016. 3. 24.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