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