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64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64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남○익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
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계속 중인 2014. 10. 1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 제6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이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불문하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까지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청구인은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 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항소심 법원은 2015. 9. 25.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또한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실효됨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기본권 제한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279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6헌바33 결정에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비하여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