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4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순이 2009. 1. 7. 서울 마포구 ○○로에 있는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34,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10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2,551,2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사기를 방조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시누이인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방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순은 2009. 1.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올케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원에서 지병인 당뇨병의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2,551,27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순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은 상반된다. 이○순은 2009년경 남편인 김○태와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통지서가 남편의 주소지로 배달이 되어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고, 남편이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1.경 청구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4. 10.경 감기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자신은 진료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0.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이○순은 2014. 6.경 이혼을 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있다.
나. 쟁점
이○순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이○순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토
이○순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 사실이 주거지로 통지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고, 통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순의 남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불분명하여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순이 2014. 6.경 남편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4. 8. 11.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를 하고 난 이후인 2014. 1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진료받기 시작한 점, 청구인과 이○순이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서 2009년경 이○순이 남편과 싸운 후 청구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이○순 등을 상대로 ① 이○순이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②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된 경위, ③ 청구인이 이○순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통지 여부), ④ 청구인이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순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순이 2009. 1. 7. 서울 마포구 ○○로에 있는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34,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10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2,551,2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사기를 방조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시누이인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방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순은 2009. 1.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올케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원에서 지병인 당뇨병의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2,551,27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순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은 상반된다. 이○순은 2009년경 남편인 김○태와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통지서가 남편의 주소지로 배달이 되어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고, 남편이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1.경 청구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4. 10.경 감기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자신은 진료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0.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이○순은 2014. 6.경 이혼을 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있다.
나. 쟁점
이○순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이○순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토
이○순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 사실이 주거지로 통지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고, 통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순의 남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불분명하여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순이 2014. 6.경 남편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4. 8. 11.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를 하고 난 이후인 2014. 1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진료받기 시작한 점, 청구인과 이○순이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서 2009년경 이○순이 남편과 싸운 후 청구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이○순 등을 상대로 ① 이○순이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②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된 경위, ③ 청구인이 이○순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통지 여부), ④ 청구인이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순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