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수철, 윤호석, 이연주, 김아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1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18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4. 11.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동 ○○ ○○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구인 광고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그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에 전달한 뒤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였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 도중이거나 아르바이트를 종료하였을 때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체크카드 등의 회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교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1. 중순 경, 청구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알바○○’에서 애완동물 옷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2) 위 담당자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포장할 물건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내주고 완성된 물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급여로는 청구인에게 보증금과 주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때 맞춰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증금과 주급을 입금 받을 계좌와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그리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담당자에게 체크카드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담당자는 아르바이트 도중이거나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준다고 하였다.
(4)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4. 11. 19. 17:00경 청구인 집으로 온 퀵서비스에게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던 자신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고, 혹시 몰라 청구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구인 광고를 촬영해 두었다.
(5) 청구인이 촬영한 구인 광고에는 구인 회사의 상호,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기간,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6) 2014. 11. 21. 10:50.경 청구인은 위 ○○은행 계좌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송금해 준 용돈 2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정지된 상태임을 알게 되어 통장 정리를 하여 보니, 위 계좌에 피해자 박○성의 이름으로 7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7) 이에 청구인은 위 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어머니 김○나가 청구인의 체크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의심하여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다.
(8) 위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이므로 체크카드 등에 대한 별도의 분실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구인 회사의 상호, 소재지와 연락처, 담당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와 업무기간, 급여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뒤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던바,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위 구인 광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애완동물의 옷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교부한 점, ②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과 주급을 받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때 맞춰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③ 기존에 사용 중이던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교부한 체크카드가 1매에 불과한 점, ④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이나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대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던 점, ⑤ 체크카드를 교부한 뒤 구인 회사의 소재지 및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구인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 박○성으로부터 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난 뒤 청구인의 어머니를 통해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던 점, ⑥ 청구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그 밖에 체크카드 등을 보내 준 것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급여를 지급하는 용도 외에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수철, 윤호석, 이연주, 김아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1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18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4. 11.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동 ○○ ○○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구인 광고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그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에 전달한 뒤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였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 도중이거나 아르바이트를 종료하였을 때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체크카드 등의 회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교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1. 중순 경, 청구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알바○○’에서 애완동물 옷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2) 위 담당자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포장할 물건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내주고 완성된 물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급여로는 청구인에게 보증금과 주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때 맞춰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증금과 주급을 입금 받을 계좌와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그리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담당자에게 체크카드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담당자는 아르바이트 도중이거나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준다고 하였다.
(4)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4. 11. 19. 17:00경 청구인 집으로 온 퀵서비스에게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던 자신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고, 혹시 몰라 청구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구인 광고를 촬영해 두었다.
(5) 청구인이 촬영한 구인 광고에는 구인 회사의 상호,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기간,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6) 2014. 11. 21. 10:50.경 청구인은 위 ○○은행 계좌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송금해 준 용돈 2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정지된 상태임을 알게 되어 통장 정리를 하여 보니, 위 계좌에 피해자 박○성의 이름으로 7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7) 이에 청구인은 위 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어머니 김○나가 청구인의 체크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의심하여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다.
(8) 위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이므로 체크카드 등에 대한 별도의 분실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구인 회사의 상호, 소재지와 연락처, 담당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와 업무기간, 급여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뒤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던바,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위 구인 광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애완동물의 옷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교부한 점, ②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과 주급을 받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때 맞춰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③ 기존에 사용 중이던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교부한 체크카드가 1매에 불과한 점, ④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이나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대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던 점, ⑤ 체크카드를 교부한 뒤 구인 회사의 소재지 및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구인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 박○성으로부터 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난 뒤 청구인의 어머니를 통해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던 점, ⑥ 청구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그 밖에 체크카드 등을 보내 준 것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급여를 지급하는 용도 외에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