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길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51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411) 위 판결은 2016. 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나, 성인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에서 형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점, 취업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길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51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411) 위 판결은 2016. 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나, 성인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에서 형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점, 취업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