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영
2. 박○홍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김재훈, 이상기, 송평근, 손병준, 박영욱, 임수혁, 서효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그룹 회장 박○덕의 자녀들로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덕은 2008. 2. 5.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10. 12. 16.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액이 증가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17. 1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 항소하여 2016. 1. 1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반포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285).
라.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6. 1. 14.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아259), 2016.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거래유형 중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보장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인세 등과 증여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유발하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주주에게 훨씬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5. 6. 25. 2014헌바333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