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92),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7511).
나. 청구인은 형 집행 중이던 2015. 11. 1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의 미수범’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5. 11. 24. 2015헌마1063).
다. 청구인은 2015. 12. 1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위 나. 항 기재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라. 청구인은 2016. 3. 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위 다. 항 기재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제6조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의 미수범’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ㆍ제4조 제2항(「형법」 제136조ㆍ제255조ㆍ제314조ㆍ제315조ㆍ제335조ㆍ제337조 후단ㆍ제340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특히 각하결정을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완화된 방법이 가능함에도 모든 헌법소원사건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주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불복방법을 고지 받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자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 또한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351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 없이 법정형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여 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3 등 참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같은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및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2015헌마1151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및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25.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에 대하여는 기각,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하 사유는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및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