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
담당변호사 김현철
본 안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박○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
담당변호사 김현철
본 안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