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당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허위진술을 조장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30.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5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부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참조).

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2013.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