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8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6728 판결, 대법원 2016다2030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