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