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인천지방법원 2015재노45),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5초기2928).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 중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5. 11. 2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2015헌가3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인천지방법원 2015재노45),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5초기2928).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 중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5. 11. 2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2015헌가3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