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2016진정795호로 접수하여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위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16헌마613),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61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2016진정795호로 접수하여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위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16헌마613),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61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