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6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6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헌법재판소의 재심결정(2016헌아65)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6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6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헌법재판소의 재심결정(2016헌아65)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