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07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07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완
대리인 변호사 한연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11. 출생한 딸의 이름을 한자인 贇(빛날 윤)과 한글인 ‘○’을 합쳐 ‘윤○(贇○)’이라고 지어 2016. 5. 27. ○○읍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5호에 근거하여 수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모두 한글로만 ‘윤○’이라고 기재하여 2016. 5. 27. 출생신고를 한 다음, 위 예규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작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예규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예규조항에 근거한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예규조항에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인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예규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