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참조).
청구인은 2016. 4.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6헌마340), 2016. 5.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헌마340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참조).
청구인은 2016. 4.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6헌마340), 2016. 5.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헌마340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