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8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보

대리인 법무법인 한 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오승진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9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0. 2. 1. 제주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기간 2000. 2. 1. ~ 2005. 1. 31.)를 받고 제주도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00. 9. 22. 15:30경 선원 김○래, 이○태 등 4명과 함께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갈치 채낚기어업을 하면서 조류에 의해 거문도방향으로 어선이 밀려가다가, 다음날 04:00경 엔진에 이상이 생겨 2시간 가량 표류하다가 거문도항으로 피항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냉각수펌프 임펠러 교환을 위하여 여수시 삼산면 소재 ○○기공사에서 수리를 마친 청구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것)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0. 9. 24. 18:00경 제주도 성산항으로 귀항하였다.
다. 그후 제주해양경찰서가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12. 28.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9490호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9. 22.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과 채낚기어구를 사용하여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시가 8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인 북위 33°35′, 동경 127°15′해역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엔진 냉각수 임펠러 날개가 부러져 부득이 가까운 거문도항으로 피항하여 갈치판매대금으로 배를 수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자인서는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소의 경찰관이 거문도 근해에서 갈치를 어획하였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출항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자인서 이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가볍게 자인서만을 믿고 자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
청구인은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협에 의하여 자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바가 없다.
4. 판 단
기록상 청구인 작성의 자인서(수사기록 2-2, 제8면) 및 진술서(같은 기록 제9면) 외에도 김○래, 이○태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 제14, 15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본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