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법 인간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법 인간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