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1. 헌재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2. 헌재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3. 헌재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4. 헌재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대법원 2016도6752), 위 각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562).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386)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09).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사428)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491)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11).
마. 청구인은 위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1. 헌재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2. 헌재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3. 헌재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4. 헌재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대법원 2016도6752), 위 각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562).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386)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09).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사428)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491)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11).
마. 청구인은 위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