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17.경 서울 강동구 ○○동에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인 심○임 명의로, 2011. 2. 11.경부터 청구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진○숙 명의로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078), 2012. 6.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31)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81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1. 2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267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형사 제1심 판결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로서, 위와 같은 수사와 그에 기한 기소 및 형사 제1심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 및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 기소 및 재판이 있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7.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17.경 서울 강동구 ○○동에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인 심○임 명의로, 2011. 2. 11.경부터 청구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진○숙 명의로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078), 2012. 6.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31)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81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1. 2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267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형사 제1심 판결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로서, 위와 같은 수사와 그에 기한 기소 및 형사 제1심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 및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 기소 및 재판이 있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7.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