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2. 17. 상해죄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8665). 청구인은 2016. 4. 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초기1251), 현재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로161). 청구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벌금을 수차례 독촉하고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심하게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6; 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16. 3. 2. 2016헌마10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2. 17. 상해죄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8665). 청구인은 2016. 4. 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초기1251), 현재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로161). 청구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벌금을 수차례 독촉하고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심하게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6; 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16. 3. 2. 2016헌마10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