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29. ○○교도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 김○진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수용이력 등을 조회(이하 ‘이 사건 조회행위’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장소변경접견신청을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라 한다), 일반접견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27. 이 사건 조회행위 및 이 사건 접견불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회행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수집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9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2호).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접견불허에 대한 청구
가족이 아닌 외부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감호자를 접견할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이러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위 감호자와 일반접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자체가 아니라 장소변경접견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인데, 감호자의 경우 일반접견 외에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부인이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접견상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원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29. ○○교도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 김○진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수용이력 등을 조회(이하 ‘이 사건 조회행위’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장소변경접견신청을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라 한다), 일반접견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27. 이 사건 조회행위 및 이 사건 접견불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회행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수집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9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2호).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접견불허에 대한 청구
가족이 아닌 외부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감호자를 접견할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이러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위 감호자와 일반접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자체가 아니라 장소변경접견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인데, 감호자의 경우 일반접견 외에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부인이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접견상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