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체실험이라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과 방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795), 2016.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체실험이라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과 방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795), 2016.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