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사4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마454, 2016헌사421).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사490). 이에 청구인은 2016. 7. 20. 위 2016헌사4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사4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마454, 2016헌사421).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사490). 이에 청구인은 2016. 7. 20. 위 2016헌사4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