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례
2. 손○희
3. 손○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정진용, 박준이, 오민주,
진교식, 김륜희, 오승목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10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7. 2. 안성시장에게 안성시 ○○동 산 ○○ 임야 98,791㎡ 중 6,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안성시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2015. 7. 20.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2015구합67510), 그 소송 계속 중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2015아20670).
이에 청구인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정비되거나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이상 매수청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당한 보상마저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청구인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아니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에 관한 위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구 공원녹지법 제27조에서 공원녹지법 제29조로 직권 변경할 것인지 문제되나, 청구인들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고, 법원이 공원녹지법 제29조의 위헌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도 없으므로, 공원녹지법 제29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장○례
2. 손○희
3. 손○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정진용, 박준이, 오민주,
진교식, 김륜희, 오승목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10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7. 2. 안성시장에게 안성시 ○○동 산 ○○ 임야 98,791㎡ 중 6,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안성시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2015. 7. 20.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2015구합67510), 그 소송 계속 중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2015아20670).
이에 청구인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정비되거나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이상 매수청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당한 보상마저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청구인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아니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한 구 공원녹지법 제27조에 관한 위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구 공원녹지법 제27조에서 공원녹지법 제29조로 직권 변경할 것인지 문제되나, 청구인들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고, 법원이 공원녹지법 제29조의 위헌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도 없으므로, 공원녹지법 제29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