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1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1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2016재노49)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2016재노34)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인데, 위 2016재노34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복 청구라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그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2016재노49)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2016재노34)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인데, 위 2016재노34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복 청구라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그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