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88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88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므10641 이혼등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경은 2014. 11. 2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488호). 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구인과 박○경이 5년 넘게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 그 상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 혼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리한 사업 운영, 거액의 채무부담, 독단적인 생활태도,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르31279호), 위 판결은 2016. 6.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므10641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경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2013. 6. 10. 청구인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부분은 박○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3. 기각되자,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별거된 경우’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별거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박○경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므10641 이혼등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경은 2014. 11. 2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488호). 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구인과 박○경이 5년 넘게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 그 상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 혼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리한 사업 운영, 거액의 채무부담, 독단적인 생활태도,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르31279호), 위 판결은 2016. 6.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므10641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경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2013. 6. 10. 청구인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부분은 박○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3. 기각되자,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별거된 경우’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별거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박○경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