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8. 17.부터 2010. 4. 14.까지 피해자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4,0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2010.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형제18163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11. 22.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