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6헌바280),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