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93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93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수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205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형법 제314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14조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전○수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205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형법 제314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14조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