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2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2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마5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581), 2016. 8. 2.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